"수험권 보장"…코로나19 확진자도 약사국시 본다
- 강혜경
- 2021-01-14 16:19: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응시제한→응시허용으로 변경
-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국시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15일 치러지는 치과의사, 한의사 국시부터 적용되며 22일 치러지는 약사국시 역시 확진자도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제한'에서 '응시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국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응시가 가능하다.
국시원 측은 "다만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 등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함"이라며 "신청기한을 도과하더라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 가능여부를 확인해 최대한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코로나 약사국시 D-10, 챙겨야 봐야할 포인트는?
2021-01-11 16:34
-
치협, 코로나19 확진자 국시응시 기회 검토 요청
2020-12-10 09: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3제일약품, 자큐보 후속 신약개발 속도…항암·당뇨 투트랙 공략
- 4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29기 전공의협의회장 당선
- 5종근당 ‘텔미 시리즈’ 상반기 500억 돌파…성장 동력 부상
- 6이달부터 아토젯-보령, 바이토린-한국오가논 전담 유통
- 7퇴방약 생산 제약사 5곳 중 1곳, 수급안정 50% 약가우대
- 8한약사회 "창고형 칼빼든 복지부, 탕전실에는 묵묵부답"
- 9동화약품 윤인호 체제 마케팅도 바꼈다…TV줄이고 디지털↑
- 10조선대 약대 김창웅 교수·박여진 학생, 한빛사 우수논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