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권 보장"…코로나19 확진자도 약사국시 본다
- 강혜경
- 2021-01-14 16:1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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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제한→응시허용으로 변경
-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국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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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치러지는 치과의사, 한의사 국시부터 적용되며 22일 치러지는 약사국시 역시 확진자도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제한'에서 '응시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국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응시가 가능하다.
국시원 측은 "다만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 등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함"이라며 "신청기한을 도과하더라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 가능여부를 확인해 최대한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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