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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제 환수처분 받은 약사 사망…자녀들 책임은

  • 강신국
  • 2021-02-04 04:11:06
  • 건보공단 "환수처분은 취소...공단부담금만 납부해야"
  • 자녀들, 환수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서
  • 서울행정법원, "이미 환수처분 취소...소 각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조제를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약사가 사망했을때, 자녀들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사망한 약사 자녀들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각하했다.

사건을 보면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2019년 5월 사망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해 9월 무자격자 조제를 이유로 1억 5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후 공단은 11월 약사가 사망하자, 환수처분을 전부 취소했지만 약사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요양급여비요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2015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약사 자녀들은 급여비용 환수처분 자체가 무효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1월 이 사건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한 만큼 원고들이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공단부담금만 납부하라는 공단의 고지까지는 판결의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한편 1심 판결에서 소를 각하당한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판례(2017.01.25 선고 2016두52552)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해당 세액, 즉 총결정세액을 전부 원고들에게 환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는 상관없고 민사소송에서 환급금의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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