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신피질암종 치료제 '리소드렌', 급여 문턱서 고배
- 이혜경
- 2021-02-05 09:26: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 입증 못해 비급여 결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일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 상정된 신약은 리소드렌정 1품목이지만,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약평위는 대체약제 대비 효과가 열등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투약비용이 대체약제보다 고가이면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결정을 내린다.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 제약회사는 자료를 보완해 다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소드렌정은 지난 2001년 10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요양기관에서 비급여로 처방 중이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 결과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3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4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5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8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9'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 10아주대 약대, 첫 홈커밍데이…초대 동문회장에 최태진 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