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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약사 포함…오늘 법안심사 착수

  • 강신국
  • 2021-02-23 22:14:10
  •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 회부...53개 법안 중 25번째 심사
  • 신고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사 등은 이미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와 한약사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오늘 시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53개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약사와 한약사를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신동근 의원 발의안은 심사순서 25번으로 36개 아동학대법죄 처벌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정부는 정인이 사건 이후 마련한 아동학대방치 대책에 약사를 아동학대 신고대상 포함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학대행위자들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를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인이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여야도 이견 없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의료인을 포함 24개 직군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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