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혐의로 행정처분
- 강신국
- 2021-02-24 13:52: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역 보건소, 업무정지 10일...형사고발도 병행
- 약사회 동영상 증거 기반한 고발조치 원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4일 대한약사회는 대구지역 한약사 개설약국의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동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한약사 약국을 고발조치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관할 보건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약국을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도 최근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를 사칭한 한약사에 대해 구약식 3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검찰, 명찰로 약사 사칭한 한약사 구약식 30만원 처분
2021-02-23 2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6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9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10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