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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與 "금고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3월 처리"

  • 이정환
  • 2021-03-02 15:56:50
  • 홍익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계류 의료법, 통과…수술실 CCTV법안도 장기숙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반 법률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를 거친 복지위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규제수위 조정 필요성이 대두하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 단계에서 계속심사(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

2일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계류된 의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의사 면허취소 법안과 수술실 CCTV 법안을 재추진할 경우 당정과 의료계 간 갈등 역시 재점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의사면허 취소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술실 CCTV 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법안이나, 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해 계류가 결정됐다.

계류 결정 직후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진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했고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 과도한 면허제한이란 주장은 그렇지 않다"며 "수술실 CCTV 등은 오랜기간 논의가 숙성됐다. 국회도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 의료법 개정안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등 일부 의사가 반발중이나 전체 의사들의 의지가 아니"라며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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