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메디팜, 서울지방국세청 모범납세자상 표창
- 노병철
- 2021-03-11 14:08: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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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선진화 설립이념으로 법입·지방세 성실납부
-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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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마포구세무서 강당에서 뉴메디팜을 비롯한 관내 기업 대표에게 모범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설립 17주년을 맞은 뉴메디팜은 380억원 상당의 외형을 실현하고 있으며, 유통선진화 창립이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법인·지방세 등을 성실납부함은 물론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인재균등채용 등의 공훈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3년, 지방/세무서장 표창 2년)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전국세관서 민원봉사실 의전전용창구 이용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뉴메디팜은 2005년 의약품 전문유통업체로 출발, 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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