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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장-지부장선거, 온라인투표 기본...SNS 운동 허용

  • 강신국
  • 2021-03-21 19:24:12
  •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확정...대의원총회 상정
  • 임기 개시전 1심 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무효 조항 폐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가 기본 투표방식으로 격상된다. 20여년간 주요 투표방법이었던 우편투표는 선택사항이 된다.

아울러 SNS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논란이 된 임기 개시전 1심 판결 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도 손질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8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개정안은 최종이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따라 서면 대의원 총회로 전환되면 논의 자체가 힘들어져, 차기 집행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투표가 기본 = 정보통신 발전과 스마트폰 대중화를 반영해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 투표를 선택하도록 했다.

우체국 사정으로 사서함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회송 우편물을 사무처(국)에서 접수 보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적용 가능 = 49조 제3항 제4호의 내용중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내용,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성 부족 등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있어 유효성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조정해 별도의 조항이 신설된다.

즉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며 '당선인이 당선된 당해 선거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별도 항목이 신설된다.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기간, 금지되는 선거운동 명확화 =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 준비행위는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금지하고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1회만 허용된다.

입후보 예정자 및 중립의무기관이나 단체 등이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명함을 제외한 홍보물, 서신, 도서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등록 접수일부터로 조정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에서 ‘SNS’를 삭제한다.

즉 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공식계정과 선거캠프 공식계정으로 한정하며, 매체당 공식 계정 유형별로 각 1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 후보자 홍보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방식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금지하고 횟수를 각각 8회, 3회로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 문자메시지 홍보내용과 SNS 계정을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 필수 기재사항과 발송비에 대한 후보자 부담 근거도 신설된다.

후보자 비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 게시판 등에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거나 댓글 기능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전문지에 대한 패널티 조항도 마련된다.

◆중립의무자의 사퇴기한 신설 = 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중립의무자 및 중립의무기관·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련 일체의 행위 관여가 금지된다. 아울러 지부장 선거 시 중립의무자에 소속 분회 임원이 추가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 선거권 매집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해 신고한 자에 대한 선거권이 제한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분회 총회 직전 2년간 회원신고를 한 경우에만 분회장 선거권을 부여하고 소급 회원신고한 자의 선거권은 분회 총회 개최일로부터 90일전까지 완료한 경우만 부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분회 총회를 서면, 화상으로 개최 시 분회장 선거를 현장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즉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투표방법(현장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 등)으로 분회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부의 소속 분회에 대한 지도감사를 의무화해 분회의 지도감사 거부 등의 문제 발생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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