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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으로 포장된 침략"…한약사회 서신에 약사들 공분

  • 정흥준
  • 2021-04-12 09:57:53
  • 약준모·실천약 등 규탄 성명 잇단 발표
  • 통합약사 주장에 반발...대한약사회 대응 촉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전국 약국에 서신을 발송한 것에 대해 약사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와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한약사들이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약사 직역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각 성명을 발표해 한약사회 약국 서신 발송을 규탄했다. 먼저 약준모는 "약사와 한약사는 서로 다른 직역을 가진 직업군으로 각각에게 주어진 면허 범위 안에서 서로의 직능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한약사회가 말하는 상생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한약사가 불법적으로 다른 직역인 약사 영역을 침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사회 측에서 감히 상생이라는 단어를 언급함에 분노한다"고 했다.

약사법에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있음에도 면허범위 밖의 의약품 판매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한약사를 날강도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천약은 "자기 집 불 났다고 남의 집에 쳐들어온 날강도가 집주인한테 함께 잘 살아보자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실천약은 "본업의 직능인 한약을 되살리려고 에너지를 쏟기는커녕 슬그머니 약사면허증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라며 "같은 약학대학 소속이라며 한약학과와 약학과를 동일선상에 놓는 수법으로 직능통합 근거를 논한다. 마치 같은 의과대학 소속인 의사와 간호사를 통합하자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약사면허증을 제대로 된 학제를 거치지도 않고 취득한다는 건 상식 밖의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한약사고시 과목에 약물학이 포함됐다고 자신들이 면허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해괴한 논리다. 면허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국가고시다"라며 "국가고시에 내용이 포함됐다고 약사법에서 정한 면허 범위가 저절로 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면허범위도 아닌 내용을 왜 시험 보는지 따지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약사회의 약국 서신 발송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약준모는 "한약사들의 행태에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약사회는 반성하기 바란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잊지 않길 바란다"면서 "한약사가 자신의 직능에만 충실하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다각적인 총대응에 사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실천약도 "몰상식한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약사 직능의 수호자인 대한약사회는 뭘 하고 있냐"면서 "문지기가 문을 지키지 않고 날강도가 집안에서 날뛰어 피해가 가고 있음에도 조용히 있다면 무능 혹은 직무유기라고 표현한다. 지금이라도 약사 직능을 수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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