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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자가검사키트, 물량걱정 없어…7일 이후 약국 등 보급"

  • 김정주
  • 2021-04-23 14:46:15
  • 방대본, 개인 포함 요양병원·시설 등서 주기적 검사 예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내수용으로 최초 허가하고 7~10일 이내에 약국과 인터넷에 보급하기로 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제한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과 유천권 진단분석단장은 오늘(23일) 낮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 허가와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오전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와 휴마시스의 'Humasis COVID-19 Ag Home Test'이며 현재까진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보조 없이 100% 본인부담이다.

이상원 단장은 "일주일 후쯤에 약국과 인터넷을 통해 보급을 시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물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코로나19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표준검사법인 PCR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장은 "비용효과 등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이 판단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라며 "다만 기관과 단체들이 사업을 통해 구입을 진행할 땐 기관이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용도와 관련해선 개인 사용이지만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있다는 장점을 언급했다. 요양시설 등이나 집단생활을 하거나 고도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유 단장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개인이 사용설명서를 숙지해 사용해야 하는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검사 대상자가 일정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관리가 가능한 영역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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