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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4월부 급여…뇌전증 환자 집중된 서울대병원 DC 통과
  • 수급 문제와 급여 기준 확대 요구 등 과제 존재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의 실질적인 급여 처방이 시작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에피디올렉스(칸나비디올, CBD오일)가 서울대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했다.

에피디올렉스는 이달부터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이 약은 지난 2019년 3월 식약처로부터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뒤 급여 등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급여 적용에 따라, 복용 환자부담 약값은 세달 670만원 가량에서 44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만 보험을 적용 받는 뇌전증 환자는 2세 이상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또는 드라벳 증후군환자로 한정돼 있어, 향후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피디올렉스의 급여 적용에는 희귀필수약센터의 역할이 컸다. 센터는 원 개발사 GW파마슈티컬스와 약가협상을 통해 국내 공급가를 110만원으로 낮췄고 이 가격을 기반으로 등재 절차가 진행됐고 마침내 4월1일부 등재됐다.

그러나 등재 후에도 늘어난 수요량에 따른 수급문제, 적응증 및 급여 기준 확대 등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에피디올렉스가 국내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에티디올렉스의 유효성을 확인한 투여 14주 후 월별 발작 빈도수 감소율을 비교한 임상연구 결과, 에피디올렉스 부가요법 사용군은 위약군 대비 발작 빈도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의 경우 에피디올렉스 부가요법군은 43.9% 월별 발작 빈도수가 감소한 반면, 위약군은 21.8%에 그쳤다.

드라벳 증후군 환자에서도 에피디올렉스 부가요법군과 위약군의 월별 발작 빈도 감소율은 각각 38.9%, 13.3%로 나타났다. 또한 에피디올렉스 투약시 졸림·어지러움·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약물의 잠재적인 의존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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