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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하라더니 가압류"...제약사-약국 법정공방 결과는?

  • 정흥준
  • 2021-05-24 20:49:45
  • 제약사 영업사원이 중간도매상에 우회반품 제안
  • 도매상이 대금결제 안한다며 제약사→약국 가압류
  • 법원 쌍방과실로 약사 책임 40%...억울함 토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중간도매상에 우회반품을 했던 약사가 법적공방에서 쌍방과실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 초 A제약사는 경기 B약국에 외상대금 2700여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과거 B약국은 인근 의원으로부터 A제약사의 약을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후 주문하지 않은 약 4400만원어치를 수 차례에 걸쳐 받게 된다.

하지만 인근 의원의 처방은 약 종류가 많아 ATC가 없는 B약국에선 조제가 불가능했다. 결국 B약국은 의원에 알리고, A사 영업사원에겐 약 반품을 요청했다.

이에 영업사원은 반품 후 전량폐기 할 경우 회사 손실이 커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매상을 통한 우회반품을 부탁했다. 문제가 없게 해준다는 약속과 함께였다.

그러나 약을 가져간 도매상은 1500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일피일 결제를 미뤘고, 그러던 중 A사는 B약국에 가압류 신청을 넣은 것이다.

결국 재판이 진행됐고 약국은 A사의 요청으로 우회반품이 이뤄졌다는 증거자료로 문자메세지 등을 제출했다.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A사 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와 약국의 쌍방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영업사원의 요청이었던 것은 인정이 되지만, 제약사의 뜻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따라서 A사와 B약국은 각각 6대 4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B약국은 결국 1100만원을 지불해야 했고, 소송비 역시 동일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약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담당직원을 회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이다.

또한 직원의 실수나 고의로 약국에 피해가 갔다면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짓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만약 판결처럼 약국에 책임을 지운다면 거래가 있을 때마다 제약사에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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