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고용약국 11곳, 재발방지 약속...한달 내 재점검
- 강신국
- 2021-05-31 13:5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약, 추후 위법사항 확인되면 고발조치 하기로
- 무자격자 약 판매 또 적발된 약국 6곳은 이미 권익위 고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11개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임용수, 위원장 조서연)와 윤리위원회(부회장 조선남, 위원장 김희준)는 지난 30일 4월 도내 7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증자료에 대한 분석과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 등 위법사례 확인된 약국에 대한 사실확업 작업을 진행했다.

청문회를 주관한 임용수 부회장은 "청문 대상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1개월 전후해 반드시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재점검시 또다시 위법사례가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2019년과 2020년 청문대상 약국으로 재발방지 서약을 했음에도 올해 점검에서 또 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6개 약국에 대해 예고한대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고발조치 했다.
이날 청문절차에는 임용수, 조선남 부회장, 조서연, 김희준, 신윤호 약사지도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2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3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4알리코제약 김대훈·이지혜, 사업화와 R&D 퍼즐 맞춘다
- 5비대위 유지냐, 새 판 짜기냐…약사회 임총 2가지 선택지
- 6위고비·마운자로 원외처방 재확인…위반시 고발 대상
- 7로슈, 근육 보존 비만약 개발 중단…주력 이중작용제 올인
- 8오너 3세 점찍은 유유제약 펫사업…성과는 아직 '걸음마'
- 9공급중단 우려 항암제 '디티아이주' 내달 약가 2.6배 인상
- 10대봉엘에스, 매출 늘고 순익 급감…금융비용 4배·차입금 3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