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8월18일→9월29일로 조정
- 이혜경
- 2021-05-31 16:55: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19 여파 등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 반영
- 자료제출 기한 의원 7월 13일, 병원 7월 19일까지 연장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부터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 등이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동안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 65381;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2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 5삼천당제약, CPHI 첫 단독부스…먹는 인슐린 기술수출 노크
- 6첫 디지털치료기기 더한 대웅, 데이터 보호까지 생태계 확장
- 7오페브·린파자 공단 약가협상 개시...급여확대 최종 관문
- 8마운자로 출시 1년, DUR 점검 264만 건…월 40만건 돌파
- 9유한, 감기약 '래피콜 파워' 3종 출시…"성분·복용 편의 강화"
- 10의협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 대책 없는 부실 교육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