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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타이드 7품목 집행정지 해제…2일부터 약가인하

  • 약가소송 정부 '승'…업체 불복 시 또 변경 가능성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함량별 7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2일부터 내려간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정부 승소로 당초 예고됐던 약가가 이제서야 인하되는 것인데, 업체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또 다시 약가변동이 있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업체가 제기했던 이 약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소송기간 중에 약가를 인하하지 않고 종전 가격을 유지해온 집행정지가 해제됐다.

이 소송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이 제품들의 가산기간 종료일에 맞춰 이 해 5월 28일에 6월1일자로 세레타이드 보험급여 대상 제품군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했었다. 업체 측은 법원에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기간 중에는 약가를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최근까지 이어져 이번 판결과 함께 해제된 것이다.

대상약제는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120회), 세러타이드250디스커스(28회),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120회) 총 7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오는 7월 2일자로 2019년 결정했었던 약가인하를 다시 단행,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측이 불복해 2심을 제기하라 경우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경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추후 변동되면 추가로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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