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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제 없는 약도 국가필수약 지정…민주당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5-06-16 17:33:08
  • 서미화 의원, 약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 복지부·식약처, 국필약 모니터링 의무 법제화
  • 국필약 안정공급 협의회, 의료현장 종사자도 포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법 상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까지 확대·수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국가필수약과 수급불안정약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원도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단체 추천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1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코로나19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약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확인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만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현행법상 미흡을 개선하는 게 서미화 의원 입법 취지다.

법안은 약사법 제2조 제19호가 규정하는 국가필수약 정의를 손질했다. 현행법은 국가필수약을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중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으로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를 거친 의약품도 국가필수약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약사법 제83조의4 국가필수약 안정공급기반 구축 제1항 3호를 신설해 국가필수약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국가필수약 및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일시적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하게 된 약의 수요·공급 동향 모니터링을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업무 범위에 추가했다.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성분도 수정·손질했다.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을 식약처 차장으로 명시했다.

위원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장 임명인, 의약품 관련 학회·의료기관·약국 등 의료현장 종사자 가운데 복지부 장관 위촉인, 환자단체 추천인 가운데 복지부 장관 위촉인이 맡도록 했다.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단체 추천인 가운게 식약처장 위촉인과 이 밖에 의약품 수급 안정화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 위촉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게 규정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한 의약품까지 국가필수약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며 "의약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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