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주의해야 할 도핑금지 약물정보는?"
- 강신국
- 2021-08-11 16:31: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홈페이지서 서비스 개시
- 의약품 심사 결과·급여평가 결과 정보도 공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라메디연고, 경기기간 중 금지, 경기기간 외에는 가능."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도핑 금지 약물정보, 의약품심사결과정보 및 급여평가결과 정보를 의약품 품목별로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약정원은 지난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선수의 도핑방지 활동을 위해 선수와 선수관계자(지도자, 선수부모, 의료진 등)에게 올바른 금지약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고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핑금지 약물정보’ 서비스를 추가했다.

2015년 수영선수 박태환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해 도핑에 걸렸던 사건이 있었는데, 박태환은 ‘병원 처방에 따라 복용을 했으며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금지 약물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테스토스테론은 경기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도핑금지 의약품으로 약정원 의약품 정보를 통해서 정보확인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PM+20에도 도핑금지 약물정보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약품 심사 결과는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또는 심사 등 업무 담당자가 허가보고서 또는 생물학적동등성 심사결과를 공개한 정보로 허가심사 과정·결정 등에 대한 투명성 요구 및 정보제공 요구 증가에 따라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공개된 정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는 심사결과정보를 별도로 검색해서 확인해야 하나 약정원 홈페이지에서는 품목별로 공개된 의약품심사결과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에서 제공 중인 약제급여 평가 결과도 의약품 심사 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약정원 의약품상세정보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종수 원장은 "국내 유일의 의약품 정보제공 공익기관으로서 양질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2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3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4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5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6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7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8'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9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10삼천당, '하메론에스점안액' 일부 제품 유통·판매 일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