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강신국
- 2021-08-13 10:50: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조특법·소득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지난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2"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3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4로수젯 구강붕해정 잇따라 허가…동국제약·유니메드 합류
- 5소아 필수약 '로라제팜' 안정 궤도…뇌전증 신약, 7월 급여
- 6CMG제약, 450억 CB 차환…무이자로 숨통 튼다
- 7이유있는 무더기 특허도전…진통 복합제 맥시제식 매출 껑충
- 8인튜이티브, 수술 넘어 플랫폼으로…확장 드라이브
- 9샤페론, 5대 1 주식병합 추진…기업가치 제고 속도
- 10건기식 원료 전환 절차, 식약처 고시에서 '법률' 상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