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 낮은 난임 의료기관, '정부 컨설팅 지원' 추진
- 이정환
- 2021-09-07 1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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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정취소 강행 앞서 의료기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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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지부가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전문인력의 질, 실적 등으로 이뤄진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차 평가에서 13개소의 난임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됐다.
구체적으로 시설·인력·장비기준 미충족 22개소 가운데 6개월 시정기간 부여 후 시정이 완료된 9개소를 제외한 13개소가 자진취소됐다.
이종성 의원은 난임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 취소 강행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는 게 법안 목표다.
아울러 현행법은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정취소가 침익적 행위인 점을 감안해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를 통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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