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더스제약 과징금 8천만원 처분...기준서 미준수
- 이혜경
- 2025-06-20 17:16: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제 제형 제조업무 정지 15일 처분 갈음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식약처는 19일 경북 경산시 제약업체인 마더스제약이 수탁제조하는 품목을 제조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기준 중 기준서를 미준수했다며 제조업무 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8340만원을 부과했다.
마더스제약이 위반한 법령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등이다.
마더스제약은 지난해 12월 10일 '마이포신산(포스포마이신트로메탐올)'을 수탁하는 넥스팜코리아가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스틱포장기 장비에 대해 세척 및 유지보수의 관리 사항과 관련한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제조를 적절하게 이뤄도록 수탁제조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마이포신산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진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2약국 개설심사 강화에 소비자계 "저렴한 구매 선택 보장돼야"
- 3약사·브랜드 한자리에…바로팜, K-뷰티 밸류업 심포지엄
- 4경희대 규제과학과, 서울성모병원과 'AI 신약개발' 논의
- 5샤페론, 니즈테크 품고 매출 날개…3분기 48억
- 6하이텍팜 에르타페넴, 미국·EU 이어 스위스 허가 확보
- 7약사회, 약국 중심 의약품 안전사용·자살예방 2차 캠페인 진행
- 8셀메드, 유튜브 11만·인스타 1만 달성…고객 참여형 이벤트
- 9디티앤씨알오, KIMCo재단과 창업기업 신약개발 지원 협력
- 10디티앤씨알오, TK 시료 활용 대사체 분석으로 신약개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