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웅, 故 이한나 간호사 순직 인정
- 강신국
- 2021-09-24 10:10: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협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해 하루빨리 간호법 제정돼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고(故) 이한나 간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간협은 이한나 간호사 추모 성명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있는 지 함께 공감하고 있다.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이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각계에 호소해왔다.
이 간호사는 코로나 대응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신혼의 단꿈마저 접었다. 평소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에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가 부과되었으나, 오히려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3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9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 10[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