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비급여 진료비 공개…올해 의원급 확대 큰 획"
- 이혜경
- 2021-09-28 12:0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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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10일간 6만5696기관 대상 자료 조사 완료
- 보장성 강화·적정 비용 지불 등 합리적 의료이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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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공개가 진행된지 7년이 됐지만,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면서 큰 획을 긋는 해라고 생각한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은 27일 오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관련 전문기자협의회 사전 브리핑을 통해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1909곳(96.1%)이 포함됐으며, 병원급 3787곳(99.6%), 치과의원 1만7136곳(95.3%), 한의원 1만3839곳(98.5%) 등이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전체 6만8344곳 중 96.1%가 참여한 셈이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관련 장 실장은 "110일 동안 자료를 받았지만, 분석기간은 2주 정도 밖에 없었다. 직원들이 매일 밤 12시까지 근무하면서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의원급이 포함되면서 국민들께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 의원인 만큼 비급여 가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며 "비급여 부분의 보장성 문제라던지, 적정 비용의 측면이라던지,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반발 기류를 넘어서 96%의 참여율을 보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장 실장은 "의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나날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며 "바쁜 시기에에도 90%가 넘는 의원들이 자료제출에 참여해주신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다"고 했다.
다만 자료제출 미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 실장은 "자료 제출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기관은 9월 29일 자료공개 이후 복지부에 처분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보완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보완요청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자료 요청 기간 중에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최종 과태료 처분요청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향후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추가 선정 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모색할 계획이다.
장 실장은 "의약학적 요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요구도 중요하다"며 "향후 항목수 선정 기획에 국민들의 참여 기회 보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용·성형 등과 관련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될 수도 있는데, 가격 뿐 아니라 의료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해 필요한 영역 발굴을 고민하겠다는게 심평원의 생각이다.
장 실장은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등 함께 연계해서 선택적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의 어디까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탈모이식의 경우 정보 요구도가 많았고, 현재 공개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점차 미용·성형·피부 등에 대한 항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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