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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정부, 규정 어기고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특혜제공"

  • 이정환
  • 2021-09-30 10:00:09
  • 대기업인데도 중견기업 지원률인 '연구개발비 60%' 지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가며 셀트리온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업 규정상 대기업인 셀트리온은 총 연구개발비 중 50%를 지원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개발비로 중견기업 지원 비율인 60% 이상을 줬다는 게 특혜 논란의 뿌리다.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2020년~2021년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73%인 520억원(집행률 기준)을 지출했다.

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 유형별로 단가를 정해 (1상 : 6개 과제, 2상 : 4개 과제, 3상 : 4개 과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수정,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해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결정하는데, 선정된 제약사와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제약사의 회사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해 지급한다.

이 의원이 셀트리온 특혜 의혹이 제기한 이유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기준인 60%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가 총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이다.

복지부는 지원 할 당시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지원받을 당시 대기업에 해당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 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 2, 3상 전체를 지원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의원은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 금액까지 복지부에서 챙겨준 것도 의문이지만, 당시 셀트리온은 식약처에 2상을 신청한 상황이라 1상(건강한 대상자) 지원이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정 치료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만들어 둔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지원한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계획 변경부터 지원 금액 집행까지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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