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양덕숙, 법원 가처분 기각 겸허히 받아들여라"
- 정흥준
- 2021-10-25 14:01: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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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관 가계약 건은 약사사회 논란과 분란 야기”
- "약권수호성금과 마찬가지 문제...불투명한 회무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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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조찬휘 전 회장 시절 불거진 회관 가계약 건은 법적으론 무죄를 받았으나, 투명하고 원칙적이며 공정한 약사회 회무 자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결국 관행을 빙자한 불투명한 회무 처리는 약사사회 전체에 논란을 불러왔으며 논란과 분란으로 당시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약준모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양 전 원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한발 물러나 기각 판결을 존중하는 모습과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약준모는 가처분 신청이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 심판에서 법리를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법의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약준모는 약권수호성금 건도 이와 마찬가지의 불투명한 회계·회무 문제라며 주장을 펼쳤다.
약준모는 "이번 기각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약사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상임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정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면서 약권수호성금 건도 목적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준모는 "약정원 직원의 재고용에 대한 문제에서도 약사회 윤리, 도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약정원 정보를 유출하려 했고 재판중인 범죄혐의자를 6년만 재고용한 원칙없는 인사이며, 보호하려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약정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약사회 윤리위의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약사 직능 회복을 노력하고, 회무 회계에 더욱 신중함을 기해, 약사사회가 내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회무 회계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엄격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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