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레보틱스'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정새임
- 2021-10-29 09:43: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용 시 제네릭사 판매 금지…후발업체 상대로도 소송 제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9일 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이번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특허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본안 판결 전 미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제네릭 제조사들은 유나이티드제약이 보유한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로 보호받는 제조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네릭을 생산, 사용, 양도할 수 없게 돼 즉시 레보틱스CR서방정의 제네릭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달 초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근거로 일부 후발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이 유나이티드제약 주장을 받아들이면 후발업체들은 제네릭을 생산할 수 없다.
레보틱스CR서방정은 레보드로프로피진을 주성분으로 하는 진해거담제로,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2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이와 관련해 유나이티드제약은 우수한 용출효과를 가지는 '레보틱스CR서방정'을 제조하는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존속기간만료 2039년 2월 12일)' 특허를 등록 받아 기술을 인정받았다.
관련기사
-
한국유나이티드, '레보틱스CR' 제네릭 상대 특허 침해소송
2021-09-28 16:09
-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국내사 겨냥 특허공략 확대
2021-07-03 06:21
-
레보틱스CR 제네릭 무더기 허가…위탁생동 무규제 막차
2021-07-01 16:50
-
진해거담제 '레보틱스CR' 제네릭 약물 첫 허가 신청
2021-04-17 1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