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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엔 '케이캡' 영토확장 속도…위궤양으로 급여확대

  • 김진구
  • 2021-11-01 09:27:57
  •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이어 세 번째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HK이노엔은 이달 1일부터 위궤양 치료에 케이캡을 처방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일 HK이노엔에 따르면 기존 케이캡의 건강보험 급여는 미란성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적용됐다. 여기에 1일부터 위궤양 치료로 범위가 확장된다.

이로써 케이캡은 허가받은 4개 적응증 가운데 3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현재 케이캡은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과 위궤양 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요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번 급여적용 확대에는 위궤양에 대한 케이캡의 유효성·안전성을 연구한 임상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HK이노엔은 케이캡 출시 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과 위궤양 등 주요 적응증에 대한 연구결과를 매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밖에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3상),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s) 유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 요법(3상) 등의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사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연구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백인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임상1상을 진행하며 글로벌 임상시험 근거자료를 확보 중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 "9500억원 규모의 전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케이캡의 지위가 이번 급여범위 확대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케이캡이 더욱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개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캡은 기존 PPI계열 제품 대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전·식후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케이캡의 누적 원외처방실적은 78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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