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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의약품 소폭 확대…"약국 큰 영향 없을 듯"

  • 강혜경
  • 2021-11-11 15:45:45
  • 내년 11월 13일부터 백신 4종, 처방 대상으로
  • 동물용 호르몬제 1종 추가...전문지식 필요한 동물약 19종 추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2일)부터로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이 소폭 확대된다.

동물용 호르몬제와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이 추가되는 것인데, 다만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에는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내역에 따르면, 먼저 동물용 마취제는 현행대로 18종이 유지된다.

동물용 호르몬제 유효성분은 35종으로 레보티록신(Levothyroxine)이 신규로 추가된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은 47개 성분으로, ▲이버멕틴+피란텔(Ivermectin+Pyrantel,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에 한함) ▲아폭솔라너+밀베마이신 옥심(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에 한함) ▲피프로닐(Fipronil,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에 한함) ▲제라놀(Zeranol) ▲락토파민(Ractopamine HCl) ▲실데나필(Sildenafil) ▲베나제프릴(Benazepril) ▲펜톡시필린(Pentoxifylline) ▲이메피토인(Imepitoin) ▲테트라코삭티드(Tetracosactide) ▲데스옥시코티코스테론(Desoxycortone) ▲아글레프리스톤(Aglepristone) ▲Synthetic porcine GHRH encoding plasmid ▲그리세오풀빈(Griseofulvin) ▲오클라시티니브 말레산염(Oclacitinib maleate) ▲텔미사르탄(Telmisartan)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단일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 ▲플루랄라너(Fluralaner, 닭 진드기 구제제에 한함)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김성진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이사는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이 12일부로 확대되지만 약국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 11월 백신 등이 처방대상 의약품에 포함되는 부분은 약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백신 4종에 대한 처방의무화 등에 따른 헌법소원 등 이는 약국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것.

김 이사는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 등을 유념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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