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통합돌봄법 하위규정에 약료서비스 명기를"
- 김지은
- 2025-06-30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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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 의견 제출
- "시행령에 전문가·단체 대표 통합협의체 포함 강행 규정으로"
- 시행규칙 내 '보건의료서비스'·'약물관리' 명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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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담당 이사는 30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 하위법령 제정안과 지자체 별 조례 제·개정에 따른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노 이사는 최근 약사회가 복지부의 통합돌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협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전달한 의견을 보면 시행령의 경우 현재 제정안에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분야의 전문가 및 기관·단체 대표자(또는 추천자)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안을 요구했다.
통합지원협의체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분야의& 160;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포함하는 쪽으로 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통합지원 신청 대행기관에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생각이다.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에는 노쇠 등& 160;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로 하고, 그 외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 돼 있다.
이것을 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도 통합돌봄 지원 대상 대상자를 발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생각인 것이다.
노 이사는 “고령 환자를 가장 많이 접하는 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더 제도와 서비스가 촘촘해질 수 있다”며 “법의 효용성을 높일 방안으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약사회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노인이나 장애인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약물관리’ 항목이 추가되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별로 관련 조례 제·개정이 진행 중인 만큼, 최근 시·도지부와 분회들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지자체를 통해 조례 제·개정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 의회나 전담조직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다.
노 이사는 “지부, 분회에 관련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고, 조만간 지역 약사회 돌봄통합위원회 담당 임원들과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역 단위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이 활발히 전개됐고 효용성이 확인된 만큼 지역 약사회가 지자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이번 제도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회원 약사들의 참여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사업과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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