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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거리두기…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이혜경
  • 2021-12-03 11:05:26
  • 내주부터 4주간 시행...방역패스 확대 6~12일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코로나19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전국 가동률 79.2% 수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전파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복지부장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현행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조정한다. 모임 인원 구성의 경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를 유지한다.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방역대응 강화 방안에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됐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오는 6일부터 방역 패스를 확대하되, 12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둔다. 오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 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하고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한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뿐 아니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3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944명으로 전일 대비 321명 감소했으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3명으로 전일 대비 317명이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는 73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6%로 1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9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만14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33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1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만68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57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2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663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9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765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54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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