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 적용제외 합헌"
- 강혜경
- 2021-12-05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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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첫 판단 사건
- "일시근로, 퇴직급여제도 본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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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는 4주를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관한 규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 판단의 기초가 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부분으로, 헌재는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물론 이번 헌법소원은 약국관련 위헌소송은 아니지만, 약국들 역시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참고할 만 하다.
◆사건 개요= 이번 위헌소송은 총 2건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청구인 A씨는 시간제 직원으로,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이에 항소해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씨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헌재 판단= 헌재는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배 여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 등을 우선 따졌다.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보장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이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고,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만큼 이러한 현실에서 사용자에게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해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퇴직급여법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입법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차별취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벗어난 자의적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와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 사회보장적 기능에 비춰볼 때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여부에 있어 소정근로 시간에 따른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급여의 공로보상적 성격에 비춰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그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고,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 결정은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관한 규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법적 규율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 및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의견은 재판관 6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으로 나눠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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