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형사재판 반전 없었다...2심도 무죄 선고
- 정흥준
- 2021-12-23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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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업 회장 "사필귀정...검찰 무리한 수사 유감"
- 약정원 이사 업무상배임 유죄→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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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정원 기획안 반출 등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모 약정원 이사에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 등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고 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약정원 이사의 영업자료 무단 방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가 퇴사 후 메일을 받고 자문을 구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해당 기획안으로 사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약정원의 주요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이외에도 IMS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며, 검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 외 약 60여개 데이터 처리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지누스의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무죄 판단했다.
약사회는 이번 2심 선고 결과를 반기면서도, 지난 8년간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날 김 회장은 2심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고등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1심 무죄판결을 다시 확인받았다"면서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진 후 8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인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크다.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 약학정보원의 위상 회복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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