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 키트, 반불품가"...온라인몰 유통기업 영업 논란
- 노병철
- 2022-01-06 06:2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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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진단키트 유통업체들 유통질서 교란 지적
- SD바이오센서·휴마시스 "계도작업 진행해 개선할 것"
- 법조계, 해당 이슈 문제소지 커...환불·반품은 소비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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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전문 온라인몰에 입점한 일부 유통업체들이 제품에 대한 '반품불가' 문구를 기재하며 약사 소비자들에게 구매 혼돈을 야기해 개선이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온라인몰 입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유통업체들이 구매·주문 특약조건으로 반품불가를 내걸고 있어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의약품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한미약품 '한미 코비드19 홈테스트', SD바이오센서 '스탠다드 큐 코비드19 Ag 홈테스트', 휴마시스 '코비드19 홈테스트' 등 3가지 품목이다.
이중 한미 코비드19 홈테스트기는 일종의 코마케팅 방식으로 한미약품에서 SD바이오센서로부터 제품을 일괄구매해 포장과 브랜드명을 변경해 판매 중이며,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를 취급하는 20여곳의 몇몇 유통업체들은 가격할인 등의 조건을 붙여 반품불가 문구를 명시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전자제품·가구 등을 포함한 공산품은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반품이 가능해 의료기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품불가를 공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SD바이오센서 측은 "관련 제품을 유통업체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지만 반품불가는 회사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유통업체의 가격 할인 영업정책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계도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휴마시스 역시 "단순 변심, 재고 적체에 따른 반품까지도 기업의 책임이자 의무다. 특히 개봉 제품일지라도 하자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직접 교환·환불까지 하고 있다.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유통업체들에게 연락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문구를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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