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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치료 의사·간호사 등 3만명, 감염수당 받는다

  • 이정환
  • 2022-01-27 11:57:46
  • 복지부 지정 중증치료병상·감염병전담병원 등 보건의료인력 대상
  • 질병청, 1~6월까지 근로제공일·업무난이도 등 고려해 지급
  • 대상·직종별 하루 5·3·2만원 수당 책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최일선인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중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에게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치료 병상·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8200여명이 수당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3·2만 원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감염관리수당 지급 목적이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반영됐다. 6개월분 1200억원이 반영된 예산이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의 방역·치료 등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영향이다.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3·2만 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한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약 2만8200여명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1월 27일에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근무 수당(1.1.∼31.)은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으로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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