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장려금 613억…약국은 14곳 866만원 그쳐
- 이혜경
- 2022-02-10 1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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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차 산출 결과 7688기관에 지급...약품비 2614억 절감
- 사용량 감소에 190억-저가구매에 422억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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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261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데일리팜이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만2612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7688개 기관에 장려금 61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14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심평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평가활용 >적정성평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약제 사용량을 줄이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7688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613억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90억원(6722개 기관), 저가구매 422억원(1529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 1529곳 중 14곳(0.9%)에 그쳤다. 인센티브는 전체 금액의 0.02% 수준인 866만원이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한편 1~14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2조8356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2조1745억원, 본인부담절감액 7425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1조432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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