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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리베이트 처분 의약품 '정보확인 의무화' 추진

  • 회수폐기·제조수입중단약 등 처방중단 실효성 제고
  • 강병원 의원 "행정처분 제약사 되레 매출 오르고 약국·환자 피해 키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리베이트 등 편법 행위로 판매정지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회수·폐기 대상 여부와 제조·수입 금지 또는 일정 기간 판매중지 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사전 확인하도록 해 처방전 발행을 중단시키는 게 법안 골자다.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제약사의 제조·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는데도 병·의원 처방은 계속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유통 의약품이 없는데도 병·의원 처방전이 계속 발행돼 판매정지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품귀현상이 초래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실제 행정처분이 임박하거나 판매정지가 예상되면 일선 약국들은 해당 의약품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 애써, 제약사 매출은 되레 급등하게 돼 처분으로 인한 불편·혼란이 약국과 환자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행정처분 제약사가 이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제재를 받게 해 재발방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 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강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즉시 처분기간 동안 병·의원이 처분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항에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 여부, 제조·수입이 금지됐거나 일정기간 판매가 중지된 품목인지 여부를 추가해 의사·치과의사 처방전 작성 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확정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판매중단 약제 여부를 확인토록 해 처분 기간 내 처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행정처분 제약사의 매출이 단기간 급상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약국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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