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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진료앱 환자에 불법약 보낸 한약국..."한약사·약배송 경종"

  • 정흥준
  • 2022-03-03 21:58:13
  • 강남구약 "한약사 불법 조제부터 의약품 배송 위험 드러나"
  • YTN보도에 '한약사 운영 약국' 정정 요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한 환자에게 불법약을 보내 뉴스 보도된 약국이 한약사 운영중인 것이 알려지자, 약사단체가 한약국의 의약품 조제와 약 배송의 위험성이 드러난 문제라고 분노하고 있다.

3일 강남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YTN 보도에서 문제를 일으킨 약국은 한약사 운영 약국이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사가 운영하는 정상적인 형태의 약국이 아닌,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회는 지난 수년간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앱의 맹점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며 위험성에 대해 지적해왔다”면서 보도를 통해 두 문제의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배달앱의 시스템 하에서 환자들은 약의 처방조제를 담당하는 약국의 정보에 대해 알 수 없고 의문점과 부작용, 문제 상황 시 소통이 원활 하지 못하다”면서 이로써 환자는 안전한 약을 공급받아 복용한다는 당연한 권리가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해 불법을 자행하는 ‘한약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약국에서 조제 받았다고 보도할 정도로 행태는 교묘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YTN 뉴스에 한약사가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약국이라는 점을 정정보도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약사의 조제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은 직능의 제한범위를 넘어선 범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일반 대중들에게 마치 약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또한 당국은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앱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적인 약국과 기형적 조제 형태를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국민의 편의성만 강조해 환자와 약사 간 기본적인 소통 없이 약이 배달되는 의약품 배송앱은 약사의 기본 직능인 처방전 감사나 복약지도 없이 결국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가해자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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