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한약사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자격없다"
- 강신국
- 2022-04-07 1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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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무책임한 유권해석"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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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7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의약품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리돼 있지 않고 또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정책당국으로서 직무유기를 넘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궤변에 가까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가 배출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한약제제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양성 과정부터 교육과정, 실습시간, 국가고시 과목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그러나 약사법 입법불비로 인해 6년 학제의 약사면허자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자에게 동일한 약국 개설권을 주고 또 동일한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등 법적, 사회적 불공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책당국에서는 법률정비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모호한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혼란을 틈타 한약사 단체는 자신의 집단 이익만을 내세운 채 아전인수식 해석과 주장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약사법 개정에 딴지와 억지를 부리고 편법적인 생존 방편으로 약사의 일반약까지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을 마치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의약 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불법 침탈행위까지 서슴없이 시도하고 있다는데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태생의 이유에 맞게 한약분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뒤로 한 채, 약사 직능에 빌붙어 연명해 나가려는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약사제도 자체가 머지않아 소멸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복지부는 한약사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한약과 한약제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인 만큼, 한약분업의 실현과 약국, 한약국 분리를 통한 6년제 학제의 약사와 4년제 학제의 한약사 면허체계에 대한 직업 추구의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의 약국 선택권 및 건강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도약사회는 "정부 정책의 사생아로 태동한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힌약사회가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약사인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해석으로, 이 약사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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