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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토미리스 '시신경척수염·중증근무력증' 잇단 급여 호재

  • 이달 시신경척수염 적용...12월 중증근무력증 확대
  • 11차 약평위서 추가 안건 통과...복지부 급여적용 요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울토미리스(라부리주맙)가 이달 시신경척수염 급여 적용에 이어, 내달 중증근무력증까지 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중증근무력증은 복지부의 급여 적용 요청이 있어 지난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1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울토미리스는 약평위 통과로 12월 1일부터 ‘항아세틸콜린 수용체(AChR) 항체 양성인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에 급여 적용을 받는다.

약평위 공개된 회의 자료에는 제외됐지만, 별도 추가 안건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의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급여 적용 요청이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중증근무력증을 포함한 희귀중증질환의 치료 접근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중 급여 적용 약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 적용이 시급한 희귀질환 치료제는 현장 의견을 통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었다.

이번 약평위 안건 추가와 심의 통과에는 국정감사 지적과 정부의 접근성 강화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울토미리스는 이달 1일부터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NMOSD)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대상 환자는 항아쿠아포린-4(이하 항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 NMOSD 환자다.

울토미리스는 그동안 환자단체와 국회청원 등을 통해 급여 적용 요구가 이어졌던 약제다. 11~12월에 거쳐 급여 범위 확대가 이뤄지면서 향후 처방 환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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