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약 "비대면진료 중단하고 약 배달 근절해야"
- 정흥준
- 2022-04-22 10:11: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시적허용 폐지 촉구 성명..."정부의 기업 이익 대변 어불성설"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고시를 폐지하고, 무분별한 약 배달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킨 영리 목적의 플랫폼들은 국가 재난상황의 혼란을 틈타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가벼운 경제적 논리를 등에 업고 제도의 모호성과 허점을 파고들었다”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영업성과를 과시하며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어가고자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가 국민의 안위가 아니라 기업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점진적 일상회복으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역시 일상적이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불법 약 배달행위를 근절하며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책임감 있게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