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 즉각 중단하라"
- 김지은
- 2022-04-22 12: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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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성명 통해 정상적 의료체계 복귀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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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2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의료체계로의 복귀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약사들은 정상적 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국민 건강, 보건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했지만 코로나 감염 여파가 심각해짐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형적 보건의료 시스템에 한시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해제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고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안전성이 우선시되는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편의성, 접근성, 경제성이란 모순된 논리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로 발생한 의약품 오남용, 한약사 불법 의약품 유통, 불법 의료광고, 약 배달, 관련 플랫폼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단순 편의성, 접근성의 이유로 합리화할 수 없다. 이로 이해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처방 조제는 추후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의 논리 또한 모순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와 윤 당선인 인수위를 향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즉각적인 폐지와 더불어 제도화 움직임을 멈출 것을 강력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전을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기형적 보건의료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 약 배달, 불법 의료광고 등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일체 행위들을 전면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비대면 진료가 국가 감염 위기 대응의 심각한 특수 상황에 기인한 대면 진료의 보완재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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