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제보자에 총 1억5600만원 포상
- 이탁순
- 2022-05-02 10:4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개 기관 부당청구 금액 총 20억원…간호조무사가 요실금 수술
-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해당 사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업무만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하는 요실금, 복강경자궁 수술 및 처치 등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공단에 요양급여비 16억2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신고인에게는 1억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이날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7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8대웅제약, 당뇨 신약 '엔블로' 인도네시아 허가
- 9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10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