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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조제약이 배달돼 왔다"

  • 강혜경
  • 2022-05-02 11:35:08
  • [기자체험기]플랫폼 앱엔 '조제 가능한 약국 찾습니다' 문구 떠있어
  • 복지부 "환자 선택권 없는 약국 자동 배정 안돼" 불구 1년 넘게 방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20년 12월 16일)에 따른 의약품 전달 방식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의 약사와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 앱 운영 업체가 환자(해당 앱 사용자) 대상으로 약국 정보를 제공할 때, 환자의 선택 또는 결정 여지가 전혀 없이 약국을 자동(임의) 배정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해당 공고를 위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해 8월 복지부가 내놓은 유권해석 내용이다. 환자의 선택 또는 결정 여지가 전혀 없이 약국을 자동 또는 임의 배정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해당 공고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 1년 4개월, 이같은 복지부 공고는 재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 기자는 38.5℃에 육박하는 열과 함께 울렁거림, 몸살증세로 인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앱을 켜 진료를 받았다.

병의원을 AI가 자동으로 매칭하는 방식과 직접 병의원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어, 후자를 선택했다. 강북구에 위치한 내과의원을 선택했고 잠시 뒤 전화가 왔다. 의사는 주요 증상과 임신 가능 여부, 의약품 알러지 여부에 대해 2분 29초 가량 통화를 했고 진료비 6300원이 결제됐다.

이후 5시 6분 약이 배달됐다. 약국을 선택하는 과정이 없었는데도 마포구 약국이 자동으로 배정돼 약이 조제돼 배달된 것이었다.

다시 앱에 들어가 PDF 파일과 JPG 이미지로 다운로드해 처방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처방전에는 무코란정, 모사가틴정, 써스펜이알서방정이 명시돼 있었다.

그 사이 '처방전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와 '동일 성분 약으로 대체조제될 예정입니다'라는 대체조제 안내가 떠 있었고, 약이 조제된 약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은 종이 봉투에 담겨 배달됐고, 쇼핑백 위에는 '본인 외 개봉금지' 씰이 붙어 있었다. 약은 한 번 더 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었고 '본인 외 개봉을 금지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약은 약 봉투와 별도로 포장돼 있었고 롤타입 복약안내문이 첨부돼 있었다.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레바트정, 모사핀정,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으로 무코란정은 레바트정으로, 모사가틴정은 모사핀정으로 각각 대체돼 있었다.

복약안내문 하단에는 발행기관 명과 연락처, 약국 명과 연락처가 명시돼 있었고 구두 복약지도는 별도로 없었다.

약은 문제 없이 대체조제 돼 있었고 본인 외 개봉금지라는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은 약국에서 약이 조제돼 배달돼 온 근거는 알 수 없었다.

2021년 8월 복지부 유권해석.
'처방전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만으로는 약국 배정이 카카오톡 택시 배차와 같이 진행되는지, 환자 희망 수령 주소지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약국이 매칭되는지 알 수 없었다.

앞서 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관련해 "앱에서 약국을 임의 배정해 환자 자신이 조제받을 약국이 어디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의료전달체계 방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적어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비대면 플랫폼 앱은 복지부 공고에 따라 환자가 약국을 선택 또는 결정할 수 있도록 자동(임의) 배정하지 말아야 하며, 복지부 역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공고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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