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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간판도 없는 배달전문약국, 더는 안된다

  • 강혜경
  • 2022-05-10 19:22:24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도심 내 연이어 생겨나는 배달전문약국이 유례없는 형태로 약사사회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모두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장소이며, 간판 조차 없어 외부에서는 약국이 있다고 짐작하기도 어려운 곳이다. 또한 약국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복지부 역시 배달전문약국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을 표방한 의원에 대해 대면 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만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자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을 표방하고 나섰던 A의원은 이달부터 예약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면조제에 대해서는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복지부가 지자체에 의견 수렴에 대한 공문을 일제 발송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야 걸음마 단계다.

배달전문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지역 약사회에서는 기형적 약국 개설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고, 보건소 역시 약사법 상 반려할 명분이 없고, 약사회에서도 이미 개설 허가가 난 약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만한 명분이 없다 보니 유사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배달전문약국의 경우 일처방 건수가 수백건에 달한다는 얘기들이 퍼져나가면서, 약사사회는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 등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접점을 좁혀 가는 사이 더 많은 배달전문약국이 개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젊은 약사들의 인식도 기성 세대들과 차이가 크다. 의약분업 당시 문전약국을 택한 약사들이 현재까지도 약국을 유지하고 있듯, 정부 기조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내세우고 있다 보니 선봉에 서볼만 하다는 인식이다. 기존 약국들과 달리 권리금이 없고, 월세 역시 감당할 수준이다 보니 '망해도 크게 망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깔렸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2019년 약사사회 이슈 가운데 '조제실 투명화'가 있었다. 일본처럼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만듦으로써 무자격자 불법 조제를 차단하겠다고 권익위가 주장했던 사안이었다.

무자격자 조제를 잡겠다고 조제실을 투명화하자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배달전문약국은 어불성설이다. 알고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간판조차 없는 약국에서, 누가 조제 했는지 알 수 없는 약을 복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일일 것이다.

배달전문약국이 개설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됐다. 약국에서 비대면 처방을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위법 소지가 있는 약국이 몸집을 불려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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