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방문 허위 보고 직원 해고는 과도한 징계"
- 김진구
- 2022-05-16 0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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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피, 일비 부정수령 등 이유 영업사원에 해고 처분
- 지노위·중노위 이어 행정법원도 "처분 과도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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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2020년 8월 영업사원 A씨에 해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거래처 방문 허위 보고와 일비·하이패스 요금 부정 수령이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자체조사 결과 A씨가 2019년 2~5월 16차례에 걸쳐 허위로 '콜(병의원 방문·제품 디테일 활동)'을 보고했다고 파악했다. 사노피 자체 보고 시스템인 '센트릭스'에 입력된 콜과 A씨의 실제 병의원 방문에 기록 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일비 청구요건인 '4시간 이상 병의원 방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비 5만6000원을 수령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하이패스 요금 3만5000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사노피 측은 컴플라이언스 위반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A씨에 대한 징계로 해고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2020년 10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의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 처분으로서 해고는 과도하다는 판단이었다.
사노피는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 역시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사노피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사노피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또한 지노위·중노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징계권자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 처분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처 방문 허위 보고의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해고 처분이 고려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비와 하이패스 요금 역시 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해당 직원에게 고의와 상습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허위 콜을 작성한 횟수가 16회, 일비와 하이패스 요금을 잘못 청구한 횟수가 각 2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의와 상습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노피의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도 "글로벌 윤리강령은 우리나라 노동 현실과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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