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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만 상비약 판매"...지속? 개선? 규제일몰 도래

  • 강신국
  • 2022-05-27 11:28:12
  • 국무조정실, 약사법 등 1822개 규제사무 국민의견 접수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약사 행정처분 기준도 재검토 대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처음으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폐지,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기한이 도래한 법령 등을 의미한다.

이중 약사법 관련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는 총 7개다. 먼저 약사법 시규 21조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이다. 이 조항은 2015년 1월 5일 시행됐는데 올해 12월이 일몰기한이다.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조건인데 ▲소매업을 경영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소정의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POS) 구비 등이다. 이를 충족하는 곳은 편의점밖에 없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도 재검토 대상이다. 약사법 시규 45조가 대상인데 주요 내용은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전문약의 경우 제품을 출하할 때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약사법 관련 규제일몰 현황
약사법 76조 3항과 79조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 행정처분 기준도 규제일몰이 도래했다. 약사, 한약사 면허 취소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약사법 31조의 2도 재검토 기한이 도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 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약사법 등 총 1822건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국민 의견을 전달해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TF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팀장), 민간전문가,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등 민관합동 16개 팀으로 구성된다.

향후 일정은 국민의견 수렴(5~6월)을 거친 뒤 민관합동 TF 검토(6~7월),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심의(9월), 법령개정(12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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