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적응증과 급여기준의 차이에 대한 납득
- 어윤호
- 2022-06-02 0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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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진료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다 들어 줄 수 없지만 아무리 '재정' 때문이라 하더라도 납득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간과 교차 투약의 제한이다. 얼마 전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를 보자.
이 약의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준비기간을 고려해 2주기 투약 후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2주기 추가 투여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즉 조스파타의 투약을 최대 4주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급여 기준에서 약물의 투약 주기를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 약제의 임상 연구의 디자인이나 권위 있는 해외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이뤄진다.
하지만 조스파타의 경우 투약 주기를 제한할 만한 특정한 사유는 없다. 조스파타의 ADMIRAL 연구를 보면, 투여 기간 제한 없이 디자인됐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기간의 제한 없이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다.
먹는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로 주목 받고 있는 JAK억제제는 교차 투약이 문제다. 현재 국내에는 '젤잔즈(토파시티닙)'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린버크(유파다시티닙)' 등 약물들이 허가돼 있다.
그런데 이들 약물은 하나의 약제를 투여 받다 다른 약으로 교차 투여 했을 시 첫 번째 약제에 대한 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먼저 투약했던 약보다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다른 약을 맞았는데, 더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 다시 이전의 약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자가면역질환에서 선진입한 약물인 항TNF제제들도 똑같은 상황을 거쳤다. '휴미라(아달리무맙)'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엔브렐(에타너셉트)' 등 약제들은 지속적인 의료 현장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3년 결국 교차 투역 급여기준 확대를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에서 약제 급여는 처방 현장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료진은 약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환자가 있더라도, 비급여 영역일 경우 대부분 처방을 포기한다. 약의 처방이 꼭 필요한 영역에서 재정을 위한 제한은 독이 될 수 있다. 보건당국이 조금은 현장의 판단을 믿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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