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텍 주가상승에 CB 전환 청구 봇물…오버행 우려↑
- 차지현
- 2025-07-19 0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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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반 새 바이오텍 전환청구권 행사 27건, 전년비 44% 증가
- 시세 차익 실현 본격화…"신주 대거 유입에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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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증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바이오텍의 전환사채(CB) 전환 청구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CB 전환 청구는 투자자가 보유 중인 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주가가 전환가를 웃돌 때 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CB 투자자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고, 기업은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돼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CB는 통상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만큼, 기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신주 유입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퀀타매트릭스가 작년 12월 발행한 175원 규모 2회차 CB 중 38억원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 전환가액은 4542원으로, 18일 종가 5150원보다 11.8% 낮은 수준이다.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로 상장하는 주식 수는 83만662주로, 이는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4.6%에 해당한다.
퀀타매트릭스의 CB 전환청구권 행사는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에도 2회차 CB 중 8억원가량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4542원으로 동일하다. 해당 전환청구권 행사로 상장하는 주식 수는 총 발행 주식 수의 1.03%에 해당하는 18만6591주다.
이로써 지난달부터 이달 17일까지 전환청구권 행사를 공시한 바이오·헬스케어 업체는 총 13개사(27건)로 늘어났다. 이는 일 년 전 같은 기간의 9개사(9건)에 비해 44%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앞서 에이비온은 지난해 4월 발행한 190억원 규모 CB 중 30억원어치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6106원으로, 18일 종가 8950원보다 28.6% 낮은 수준이다.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로 상장하는 주식 수는 49만1319주로, 이는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1.7%에 해당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작년 발행한 245억원 규모 CB 가운데 200억원 상당 전환 청구가 진행됐다. 보통주 1주당 전환가액은 7만1285원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코스닥 입성 당시 보통주가 아닌 증권예탁증서(DR)로 상장했다.
DR은 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이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유통해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다. 코오롱티슈진의 보통주 1주가 5DR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DR 1개당 전환가액은 1만4257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67.5%가량 낮다.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로 상장하는 코오롱티슈진 주식 수는 28만558주로, 이는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1.7%에 해당한다.
CB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주식연계채권이다. 채권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CB 투자는 통상 금리수익보단 주가 상승 시 시세 차익이 목적인 만큼, CB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아졌을 때 전환청구권을 행사한다.
대선 이후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전환 청구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삼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정책을 예고하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높아졌다. KRX헬스케어 지수는 지난 한 달 동안 13.9% 상승했다.
이에 더해 리픽싱 조항으로 인해 전환가액이 낮아진 점도 전환청구권 행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픽싱은 메나진 채권의 전환가액을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환가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최근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이수앱지스의 8회차 CB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이 7000원이었으나 리픽싱을 거쳐 4445원까지 떨어졌다.
전환청구권이 행사되면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CB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의무가 있는 채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발행 시 회계상 부채로 분류된다. 하지만 전환청구권이 행사로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해당 채권은 부채에서 소멸되고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바이오텍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기자본이 증가하면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이 낮아져 상장유지 요건 충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요건은 뚜렷한 매출원이 없는 바이오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직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CB는 통상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만큼, 기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과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CB 투자자가 전환 즉시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남은 미전환 물량이 잠재적인 오버행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투자자로서는 부담 요소다. 대부분 바이오·헬스케어 업체가 여전히 상당한 규모 미전환 CB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전환청구와 신주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퀀타매트릭스 CB는 아직 125억7250만원어치(276만8053주)가 미전환 상태로 남아 있다. 이 CB는 표면 이자율이 0%로, 이자 수익보다는 주가 상승 시 전환을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성격이 강하다. 에이비온은 160억원어치(262만373주), 이수앱지스는 268억2790만원어치(603만5522주)의 전환되지 않은 물량이 잔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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