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거부 후 이듬해 중복응시 합격자 '면허취소'
- 이정환
- 2022-06-28 10:52: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반기 실기 탈락 후 후반기 재응시 합격...복지부 " 중복 응시 불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제86회 상·하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의사 면허 취소 조치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이번 처분은 2020년 의사 국시를 거부한 후 지난해 상반기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게 발단이다.
당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해당 국시를 집단 거부했었다.
복지부는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 탓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의료인력 수급과 응시인원 분산 등을 위해 지난해 국시 실기를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실기시험은 통상 하반기에만 치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다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럼에도 의대생 A씨 등은 국시원을 상대로 하반기 응시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의대생들이 신청한 응시 제한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상반기 불합격자들은 하반기 응시가 가능했고 최종 의사면허 발급까지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상·하반기 실기시험을 동시에 응시하는 것은 중복으로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사면허 발급자들의 면허는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응시자격제한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86회 상·하반기 의사 국시 실기에 중복 응시해 합격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효력이 없다"며 면허취소를 확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2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3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4"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7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8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9서울시약, 시의회에 통합돌봄·창고형약국 정책 협력 요청
- 10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