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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가협상, '비밀의 숲'에 숨지 말자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행정에 있어 해명의 중요성은 크다. 제도의 도입이나 폐지를 넘어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할 때, 해명은 필요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은 협상 기한을 넘기고 연장 결정이 내려진 약제에 대한 해명이 없다. 보험급여 등재,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에서 기한 연장 결정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기다리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가협상은 기약없는 절차가 되고 있다. 협상의 개시, 협상 만료일, 연장 결정 여부 모두 공단과 제약사가 함구해야 하는 비밀유지 조항이기 때문이다. 협상의 기한은 60일로 정해뒀지만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지 않는단 얘기다.

이같은 상황에서, 협상 연장 결정이 내려지는 약제는 늘어나고 답답함을 느끼는 환자와 의료진도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가 왜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는지 이제는 공단도 생각해 볼 때다.

고가약 시대, 좋고 그만큼 비싼 약들이 즐비하다 '60일'이라는 협상 기한 내 정부와 제약사가 합의를 이뤄내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기한은 약속이다. 더욱이 협상 기한은 국산 신약에 대해 기한을 단축시키는 안을 발표하면서 '혜택'이라 칭하는 항목이다. 등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협상 기간에 제한을 두고,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장치란 얘기다.

어떤 약물이 어떤 이유로 결렬됐는지 알아야, 욕심을 부린 제약사가 지탄받을 수 있고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다.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다. 협상 연장이 만연해지고 비싸고 어려운 약이기 때문에 한번에 못 끝낼 수 있다는 막연함, 기한 내 결과를 낸다는 마음가짐의 결여는 이례적 사례의 반복을 낳는다.

본사 커뮤니케이션 지연으로 인한 시간끌기도, 환자들의 민원 쇄도와 보는 눈이 무서워 당장의 '결렬'을 미루려는 행정부서의 안일함도 제도의 취지를 흐리게 만든다.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토대로 평가하는 심평원 단계와 말 그대로 '주머니 사정'을 놓고 협상하는 약가협상은 정부와 제약사 입장에서 더 민감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비밀'이라는 조항의 명분이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시대는 변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더 이상 우두커니 서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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