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복지부장관 실행력 강화"
- 이정환
- 2022-07-26 10:19: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장관에 '타 부처·지자체·유관 단체에 협조 요청권' 부여
- 인재근 의원 "불법기관을 법률로 명시...의료 수급질서 확립"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다른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 골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운영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의료 수급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인 의원은 이에 불법개설기관을 법률로 명확히 명시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 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의무화 했다.
복지부 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법인·단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인 의원은 앞서 불법 면허대여 약국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 중이다.
불법개설 약국에 이어 불법개설 의료기관도 근절 수위를 높일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인 의원 의지다.
인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법으로 명시해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라며 "불법개설기관 실태 조사 관련 위임기관 규정도 정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완료된 상태다.
관련기사
-
복지위, 추경 일정만 합의…법안심사는 미룰 듯
2021-07-12 12:03:28
-
정부, 면대약국 실태조사 법안 찬성…"법 근거 강화"
2021-06-16 06:00:52
-
면대약국 조사결과 공표 법안 등 국회 심사대 올라
2021-06-14 12:10:32
-
불법약국 법안 봤더니…면대·무면허·1인1개소 위반 규제
2021-04-23 12:06:22
-
무면허자 개설 불법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추진
2021-04-23 09:08:5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3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6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9"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10[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