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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복지부장관 실행력 강화"

  • 이정환
  • 2022-07-26 10:19:41
  • 복지부장관에 '타 부처·지자체·유관 단체에 협조 요청권' 부여
  • 인재근 의원 "불법기관을 법률로 명시...의료 수급질서 확립"법안 발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불법개설 약국 실태 조사·결과 공표 법안에 이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하고 불법개설기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다른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 골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운영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의료 수급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인 의원은 이에 불법개설기관을 법률로 명확히 명시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 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의무화 했다.

복지부 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법인·단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인 의원은 앞서 불법 면허대여 약국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 중이다.

불법개설 약국에 이어 불법개설 의료기관도 근절 수위를 높일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인 의원 의지다.

인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법으로 명시해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라며 "불법개설기관 실태 조사 관련 위임기관 규정도 정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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